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29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약 1년 5개월 근무)
제가 1월에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꽤 쓰고 현재 7일 남아있는데 경영지원팀에 여쭤보니 입퇴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남은 연차 정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은 7일 정산이 되는건가요?
정산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3월 급여에 포함인가요?
만약, 수당 받는거면 얼마정도 될까요? (3개월 평균 입금은 세후 약 2,400,000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월급이나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액수=통상시급×8×미사용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위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시간과 세전 금액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월 급여든 퇴직금이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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