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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나방114
완벽한나방11424.03.20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29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약 1년 5개월 근무)

제가 1월에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꽤 쓰고 현재 7일 남아있는데 경영지원팀에 여쭤보니 입퇴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남은 연차 정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은 7일 정산이 되는건가요?

정산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3월 급여에 포함인가요?

만약, 수당 받는거면 얼마정도 될까요? (3개월 평균 입금은 세후 약 2,4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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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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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월급이나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액수=통상시급×8×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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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위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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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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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시간과 세전 금액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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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월 급여든 퇴직금이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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