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7월 퇴사예정입니다
사정상 7월 31일은 근무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사직서에는 몇일로 기재 해야 하나요?
-7/30 인가요?
-7/31 인가요?
-퇴사일+1 이라 8/1 인가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1 이라 8/1 인가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8.1을 퇴사일로 적어야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몇일로 기재 해야 하나요? -7/30 인가요? -7/31 인가요? -퇴사일+1 이라 8/1 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어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명시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적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합니다. 회사와 해석에 차이가 없다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2.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퇴사일은 8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에도 근무를 하시면 8월 1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7월 31일에 근무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신다고 해도 7월 31일은 근로제공이 있었으므로 퇴사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31.까지 근로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8.1.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7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됨을 알려드리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출근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8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1일 임금액을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7월 31일로 하여 8월 1일자로 퇴사한다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사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기산일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근로일인 경우 8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한다면 7월 31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당해 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 후 지급받게 되며,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에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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