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대마인 것을 모르고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마약사범들이 수사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