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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잠자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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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가능한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한국 법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이며, 이번 1월에 한달(30일) 해외에 나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업무차 해외에 나온 것이 아닌 자녀 어학 교육 목적으로 나온 것이라 상사와의 협의하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30일까지는 비자 연장없이 체류가 가능하여 딱 30일날에 한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도 다시 해외 근무를 고려 중인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외에서 근무 가능한 일 수가 1년에 최대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에 나갈때 까지만 매번 30일안에 귀국(체류기간 30일)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마다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비자 문제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다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외 근무에 관하여서는 사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