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다음날 대체휴무를 쓸 수 있나요?
10명 미만으로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해외 수출을 하려고 이번에 한 분을 채용했는데요,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는 일이 생겨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스케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출근을 안했더라구요. 주말 스케줄 보상에 대한 대체휴무를 썼다고 주장하는데 휴가계 같은걸 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직원도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원래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쓸 수 있나요? 대체휴무, 보상휴무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에서 말하는 휴무가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휴가의 청구방식은 노사 서면합의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제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휴무일 제도라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 휴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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