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원이 같은 시간대에 겸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금, 10시-19시까지 재택으로 근무중입니다. 여태까진 외국 계좌로 봉급을 받다가 최근 한국 HR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4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기존 외국회사에 업무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도와드리면서 기존 외국회사일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hr회사로 봉급을 받은 후 부터 제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 회사에도 재직 등록을 해서 봉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물론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는 없긴 합니다만… 시간이 겹치다보니 이게 혹시라도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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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소속 회사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등록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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