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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01
끈질긴관수리20123.02.19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질문 그대로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게 하는데 주말에 8시간하면, 곱하기 1.5배 되어 평일에 8시간 대체로 쉬는건 안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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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는 휴일에 대한 요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근로를 하여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주말이 휴일이고 평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말에 근로를 하고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게 하는데 주말에 8시간하면, 곱하기 1.5배 되어 평일에 8시간 대체로 쉬는건 안맞지않나요??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율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05.16, 근기 68207-806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일 대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최소한 휴일 대체를 24시간 전에 고지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일대체제도를 활용중이라면, 쉬는날 근무 후 평일에 쉬게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휴일근로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이미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때에는 1.5배가 맞고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체를 할 때에는 1:1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대1 대체이므로 1.5배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주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8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은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 1.5일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교대근무와 같은 경우 사정에 따라 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 1일의 주휴일 원칙이 지켜진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대체휴일 부여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될 여지가 높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