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로자입니다.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에 하루 휴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평소 주5일 근무 했는데 (토.일) 앞으로는 토요일 근무하고 대신 평일(월.화.수.목.금.)중에 하루 지정해서 대체 휴무해도 근로기준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