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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9.17

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주5일근로자입니다.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에 하루 휴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평소 주5일 근무 했는데 (토.일) 앞으로는 토요일 근무하고 대신 평일(월.화.수.목.금.)중에 하루 지정해서 대체 휴무해도 근로기준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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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상기 대법원이 판시하는 절차에 준하여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한 때는 휴무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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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의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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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기존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대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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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입니다.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에 하루 휴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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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대체를 했다면 문제없으나,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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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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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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