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요
직장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휴일근무를 서게됩니다. 주52시간 제도 전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대체휴무로 평일중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날 쉬면 원래 10명이 할 일을 나머지 9명이 나눠하는 셈이라 근무여건이 더 안좋아지는 셈인데 휴일근무로 얻어진 대체휴무일날 쉬지않고 일하는 조건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법률상 개념이 아닌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근무를 하고, 소정의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일대체가 적법한 경우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 등에 의해 휴일대체의 변경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휴일대체 전 24시간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된다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서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만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례가 휴일대체가 아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의 적법상과 보상휴가 범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서면합의 내용상 보상휴가와 가산수당을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9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대신 ㅎㅠ가를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을 주고, 일부는 대체휴가를 주는 것은 관련 법 규정 취지상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나만 홀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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