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요
직장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휴일근무를 서게됩니다. 주52시간 제도 전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대체휴무로 평일중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날 쉬면 원래 10명이 할 일을 나머지 9명이 나눠하는 셈이라 근무여건이 더 안좋아지는 셈인데 휴일근무로 얻어진 대체휴무일날 쉬지않고 일하는 조건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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