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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20.06.30

산업안전 보건교육 3인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빼고 5인미만 사업장 2개 를 운영하는 회사에ㅡ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육하는 협회에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개정되어서 3인이상은 무조건 교육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대표빼고 5인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과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이것도 이수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방향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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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 제외되므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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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유해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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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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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2. 관리감독자교육 포함하여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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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제외).

    2. 한편,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장의 업무처리 및 관리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직근 상위사업장과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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