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노동조합입니다.
2022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학 주요 위원회에 교수노조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수용하여 위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추천한 조합원중 1명이 징계의결요구 예정자라는 이유로 위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은 최근 징계의결요구 예정에 있는 몊명에 대해서는 총장이 보직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부당노동행위에나 단체협약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교수노조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