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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3.07.24

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얼마전 사퇴하였고 비대위가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새 집행부가들어서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법적으로 개최되어야하는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비대위가 거부하거나 응하지않는다면 사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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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노조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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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퇴하여 비대위가 운영중이라고 노사협의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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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위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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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 측에서 거부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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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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