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얼마전 사퇴하였고 비대위가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새 집행부가들어서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법적으로 개최되어야하는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비대위가 거부하거나 응하지않는다면 사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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