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얼마전 사퇴하였고 비대위가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새 집행부가들어서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법적으로 개최되어야하는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비대위가 거부하거나 응하지않는다면 사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노조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퇴하여 비대위가 운영중이라고 노사협의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위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 측에서 거부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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