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의 인사이동 협의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법률상 '협의'와 '합의'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인사이동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러한 인사이동은 법률상 무효가 되지만, 단순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측에 법률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