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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
오라이24.01.14

양육비 소송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질문 전 상황 간략히 설명 드리면 어머니가 양육비 소송건 진행중인데 받을 금액이 꽤 됩니다.

10년정도 못 받았고 5천만원정도 돼요.

법률이행공단? 거기 신청해서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 했는데 달에 100만원씩인가 저희쪽에 주라고

판결이 됐음에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서

감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다녀서 감치되는데도 오래 걸렸구요

결국 안줘서 7일 감치 됐었는데 나와서 저희쪽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대충 뭐 ' 불공정하다 , 감치돼서 가게 나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 보험비도 내주고 용돈도 줬으니 양육비 낸거 아니냐 ' 이런 거였는데 그냥 반송 시켰구요.

현재 감치 다음인 면허정지 , 압류 접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

1. 저희가 1남1녀인데 치과보험비를 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동생은 고3)


2. 명절이나 생일에 저희한테 용돈을 줬다고 이게 양육비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거의 받은 적 없고 다 합해도 10년간 1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통장에 얼마 못 받은 내역 다 찍혀있습니다)


3. 상대측이 따로 가정을 차려서 자식이랑 처도 있는 상황인데 재산 명의를 전부 처쪽으로 해뒀더라구요 (혼인신고 여부는 모름) 압류될 재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4. 감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징역 산다고하면 양육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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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용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의 치과보험비 납부도 양육비에 해당할 수 있ㅆ브니다.

    2. 용돈명목을 주장한다면, 이는 양육비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한 증여성 금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추심을 회피하기위하여 처쪽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형사와 민사는 별기입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다고 해도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나 용돈 등은 양육비로 산정되어 제외될 수도 있으나, 특히 명절 용돈의 경우 일회적이고 그러한 명절을 기념하여 전달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명의의 경우,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