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10년정도 못 받았고 5천만원정도 돼요.
법률이행공단? 거기 신청해서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 했는데 달에 100만원씩인가 저희쪽에 주라고
판결이 됐음에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서
감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다녀서 감치되는데도 오래 걸렸구요
결국 안줘서 7일 감치 됐었는데 나와서 저희쪽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대충 뭐 ' 불공정하다 , 감치돼서 가게 나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 보험비도 내주고 용돈도 줬으니 양육비 낸거 아니냐 ' 이런 거였는데 그냥 반송 시켰구요.
현재 감치 다음인 면허정지 , 압류 접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
1. 저희가 1남1녀인데 치과보험비를 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동생은 고3)
2. 명절이나 생일에 저희한테 용돈을 줬다고 이게 양육비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거의 받은 적 없고 다 합해도 10년간 1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육비에 포함되는건지 (통장에 얼마 못 받은 내역 다 찍혀있습니다)
3. 상대측이 따로 가정을 차려서 자식이랑 처도 있는 상황인데 재산 명의를 전부 처쪽으로 해뒀더라구요 (혼인신고 여부는 모름) 압류될 재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4. 감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징역 산다고하면 양육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용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의 치과보험비 납부도 양육비에 해당할 수 있ㅆ브니다.
2. 용돈명목을 주장한다면, 이는 양육비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한 증여성 금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추심을 회피하기위하여 처쪽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형사와 민사는 별기입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다고 해도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료나 용돈 등은 양육비로 산정되어 제외될 수도 있으나, 특히 명절 용돈의 경우 일회적이고 그러한 명절을 기념하여 전달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명의의 경우,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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