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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근사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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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이행명령.감치 재판까지 하고 난 후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저번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상대방 말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되어 법원통장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될거라고 하였읍니다.그런데 12월양육비가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변호사가 양육비 주지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 재감치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감치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명령과 감치 재판을 거쳐 양육비가 지급되다가 다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새로운 불이행에 대해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 변호사의 조언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양육비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우선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재감치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관련 법리는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육비는 면책이나 변제 유예의 대상이 되는 일반 채무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법원 통장을 통한 지급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 기존 지급의무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는 이상 기존 이행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재감치 판단 기준
      재감치 여부는 최근 불이행의 존재, 고의성, 지급능력 또는 최소한의 지급 노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감치 이후 일정 기간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오히려 지급 능력과 의무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급을 말렸다는 주장 역시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재감치 신청과 함께 미지급 경위, 상대방의 주장 내용, 개인회생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행명령 위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유리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임의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양육비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와는 관련없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해서 감치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