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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11.28

지인이 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알려준거 문제없나요?

저랑 지인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중에 지인이 자기 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알려주었고


지인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불편한 말들을 하였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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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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