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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독수리148
새침한독수리148

일하다가 기물파손 정직원아니라서 자기부담금

새벽에 트럭에 흙을 담는 작업을하고있는데 트럭이 움직여서 나무에 박아서 유리창 다 깨지고 트럭이 찌그러졌는데 회사에 보험든걸로해도 정직원아니기에 자기부담금은 나온다네요 50정도는 제가물어줘야할꺼같은데 그렇게해야하는건지 아님 다른방법이있을까요?ㅜㅜ월급도 그래쎈것도아닌데 그러고 제가앞에있었음 큰일날뻔했는데 그걸로 위안삼고있긴한데 참 마음이그렇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얕고넓은지식
      얕고넓은지식

      안녕하세요

      얇넓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더군다나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상황인데 다행히 피하셔서 이런 질문도 올리실수있으니 좋게생각하셔야겠습니다

      트럭이 움직였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뭐 기어를 N으로 놨거나 P로 놨는데 브레이크가 약해서 내리막길로 굴러갔다 인가요?

      일단 본인 과실 (기어조작,브레이크 등) 을 다 하지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자기부담금이 맞는거같구요

      기어를 P로 놓고 사이드도 채워놓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굴러가서 문제가생겼다면 회사측과의 조율이필요합니다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일부만 질문자분께 청구할수있을거구요 물론 소송을 갔을때 경우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만약 차량문제 (브레이크고장) 였다면

      대화로 조금 깎아달라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