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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7.06

노래를 표절하여 만든후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인것이 걸리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의 제작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되는것인가요?

음악계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표절사건일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표절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을들은적이 있는데요

특정곡을 표절하여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임이 밝혖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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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표절의 경우 원곡자가 표절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저작권료(표절자가 해당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 상당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절자가 완전히 동일한 곡을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표절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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