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표절사건일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표절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을들은적이 있는데요
특정곡을 표절하여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임이 밝혖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표절의 경우 원곡자가 표절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저작권료(표절자가 해당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 상당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절자가 완전히 동일한 곡을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표절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