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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5

노래 표절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최근까지 작곡가, 가수들의 표절이나 표절의혹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표절을 했다고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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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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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표절에 대하여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만큼, 징역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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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다 다르며, 형사 처벌로 벌금 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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