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 질문드립니다 하하,, 저 진지합니다 정말..
절 좋아하는여자애가 있었고 저한테 스킨쉽도 자주했었고 키스도 했던 사이였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별로 이성적으로 안보여서 고백은 안받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애가 저희집에 절 초대해서 저가 개 집 침대에서 스킨쉽을 좀 할려고 했어요 근데 개가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좀 화나서 며칠뒤에 술먹고 전화해서 너는 나한테 스킨쉽많이하면서 나는 왜 못하게 하냐 넌 키스도 하지 않았냐 라고해서 개가 다음에 해 나 그때 생리중이였어라고 했고 제가 그말에 내가 너 그럼 다음에 덮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고소한다고해도 통매음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먹었었고 개도 술에 취했었고 그래서 내가 개한테 한말이 전부 그게 다였나 좀 고민이되서 여쭤봅니다.
섹드립을 친건 그날 하루뿐이였고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개가 절 관심이있었다 좋아했다 라는 증거정도는 어느정도 있는상태입니다 ( 단둘이 같이 찍은 사진 서로 하트제스처하면서, 같이 술먹은거 밥먹은 증거 디엠내용에서 뭐해 자? 통화할래? 이런증거 ) 디엠내용은 모두 여자애가 한말 위주고요
그렇다면 제가 막 저의 신체사진을 찍어서 보낸것도 아니고 그냥 통화로 한건데 이걸 걸고 넘어진다면
뭐 제가 이상한 섹드립을 쳤다고해도 그 여자애랑의 관계맥락 그런걸 증거로 제시한다면 개가 저한테 스킨쉽했던것들 키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증거가 있는거니까 충분히 증거로서 효율이 생기는거죠? 경찰분들이랑 판사님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증거들을 보면 알수가 있을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애가 이걸 신고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을 확률과 만약 무혐의를 받는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는 상황도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개억울합니다 진짜 그여자애가 저한테 숙맥같이 굴지말고 스킨쉽좀 하라고 했던애였는데
물론 10개월전 일이긴한데 크음 좀 제가 피해망상이 심한건지 무섭네여
그리고 개가 덮칠게라고 한 후에 개가 장난스럽게 디엠내용으로 왜오앵오앵애ㅗ왱 왜 말을해 이렇게 한 dm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확실히 성적수치심과는 거리가 멀어보이죠?
물론 아직 신고도 안당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발언하신 내용, 정도, 빈도 등을 고려했을때에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신고가 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알 수 없지만, 아직 고소릉 당한 것은 아니니 추후 위 맥락을 잘 주장하여 무혐의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 등이 있다하여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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