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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통매음관련 질문드립니다 하하,, 저 진지합니다 정말..

절 좋아하는여자애가 있었고 저한테 스킨쉽도 자주했었고 키스도 했던 사이였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별로 이성적으로 안보여서 고백은 안받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애가 저희집에 절 초대해서 저가 개 집 침대에서 스킨쉽을 좀 할려고 했어요 근데 개가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좀 화나서 며칠뒤에 술먹고 전화해서 너는 나한테 스킨쉽많이하면서 나는 왜 못하게 하냐 넌 키스도 하지 않았냐 라고해서 개가 다음에 해 나 그때 생리중이였어라고 했고 제가 그말에 내가 너 그럼 다음에 덮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고소한다고해도 통매음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먹었었고 개도 술에 취했었고 그래서 내가 개한테 한말이 전부 그게 다였나 좀 고민이되서 여쭤봅니다.

섹드립을 친건 그날 하루뿐이였고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개가 절 관심이있었다 좋아했다 라는 증거정도는 어느정도 있는상태입니다 ( 단둘이 같이 찍은 사진 서로 하트제스처하면서, 같이 술먹은거 밥먹은 증거 디엠내용에서 뭐해 자? 통화할래? 이런증거 ) 디엠내용은 모두 여자애가 한말 위주고요

그렇다면 제가 막 저의 신체사진을 찍어서 보낸것도 아니고 그냥 통화로 한건데 이걸 걸고 넘어진다면

뭐 제가 이상한 섹드립을 쳤다고해도 그 여자애랑의 관계맥락 그런걸 증거로 제시한다면 개가 저한테 스킨쉽했던것들 키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증거가 있는거니까 충분히 증거로서 효율이 생기는거죠? 경찰분들이랑 판사님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증거들을 보면 알수가 있을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애가 이걸 신고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을 확률과 만약 무혐의를 받는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는 상황도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개억울합니다 진짜 그여자애가 저한테 숙맥같이 굴지말고 스킨쉽좀 하라고 했던애였는데

물론 10개월전 일이긴한데 크음 좀 제가 피해망상이 심한건지 무섭네여

그리고 개가 덮칠게라고 한 후에 개가 장난스럽게 디엠내용으로 왜오앵오앵애ㅗ왱 왜 말을해 이렇게 한 dm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확실히 성적수치심과는 거리가 멀어보이죠?

물론 아직 신고도 안당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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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발언하신 내용, 정도, 빈도 등을 고려했을때에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신고가 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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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알 수 없지만, 아직 고소릉 당한 것은 아니니 추후 위 맥락을 잘 주장하여 무혐의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 등이 있다하여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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