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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이거 통매음 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고백도하고 애정표현도 하고 스킨쉽도 하는애였고 그런데

제가 안받아줬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술먹고 취해서 저한테 좀 그런 스킨쉽을 했는데

제가 그걸 받아주고 다음날 개가 우리들의 관계 이제 어떻게되는거냐고 할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말하기싫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여.. 그리고 며칠뒤에 개가 절 자기집에 초대에서 개네집 갔다가 거기서 제가 개한테 스킨쉽할려다가 개가 하지말라고해서 안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술먹고 개한테 전화해서 너는 왜 나한테 스킨쉽하면서 나는 못하게하냐 이러길래 개가 다음에해 라고해서 그럼 내가 나중에 너 덮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가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전일이기도하고 개가 신고안한다는식으로 이야기 하긴했는데 만약 신고를한다면 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를지언정 (없을 확률이 높긴한데) 만약에 증거를 조작해서 신고를 때리면 제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공무원준비해서 좀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개가 절 좋아했다라는건 저의 학교애들 같은반애들 저랑 친하고 개랑 친한애들은 거의 다 알고있는 사실이긴합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절 좋아했다라는 증거와 스킨쉽했다라는 증거가 없고 있어봐야 친구들이 말해주는거 밖에 없고

설령 친구들이 말을 안해줄수도 있고해서 여기다가 질문드립니다..

그 애가 증거가 있다고하면 제가 너가 스킨쉽한것도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게하냐 이런말도 있을건데 이걸 녹음내용에서 삭제해서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개한테 이런말 한것도 딱 한번이고 스킨쉽도 그때 한번한건데 이렇게 허망하게 신고당해서 인생이 망할수도 있나요??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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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신고가 된 것도 아니므로 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1년이상 지난 일이므로 이제 와서 신고를 한다면 경찰도 왜 그때 신고를 안하고 이제 신고하냐고 하면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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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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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만들어낸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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