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3개월 후 출산휴가3개월 그리고 남은 육아휴직 9개월 이렇게 사용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처음 육아휴직 신청시 해당 직원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때 또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처음 육아휴직 때 신청 하고 나면,
나머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끝날때까지 4대보험 유예 신청은 또 할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예신청을 하고 나면 해지신청을 별도로 할 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