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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호기로운코요테4023.11.22

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유예 두번해야하나요?

임신중 육아휴직 3개월 후 출산휴가3개월 그리고 남은 육아휴직 9개월 이렇게 사용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처음 육아휴직 신청시 해당 직원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때 또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처음 육아휴직 때 신청 하고 나면,

나머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끝날때까지 4대보험 유예 신청은 또 할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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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예신청을 하고 나면 해지신청을 별도로 할 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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