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에 이어 연달아 둘째 육아휴직 사용시 4대보험 납부유예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바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청시, 기존 납부유예해놓은 걸 해지 신청하고, 다시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유예 종료일만 변경신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휴직 종료일을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새로운 휴직기간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