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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적인냉면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바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청시, 기존 납부유예해놓은 걸 해지 신청하고, 다시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유예 종료일만 변경신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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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휴직 종료일을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새로운 휴직기간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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