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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출산전휴휴가를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3개월동안 출산휴가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3개월 끝나고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해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1월 15일에 받았다면 3개월 뒤인 3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육아휴직신청을 해야하는지.. 약간 헷갈려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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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최초 60일 중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난 이후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센터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모두 회사가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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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이루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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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3개월동안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이후부터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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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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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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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사용하려는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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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 것이고 육아휴직 전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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