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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화려한연예인
직장을 12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이며 세전 연봉 2800만 정도 였습니다.
건강보험관련하여 찾아보니 피부양자 조건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그럼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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