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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7.04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면 월급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 퇴사하고 아버지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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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 취업전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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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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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업을 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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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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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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