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면 월급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 퇴사하고 아버지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 취업전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