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 퇴사하고 아버지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