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 퇴사하고 아버지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 취업전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업을 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