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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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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면 월급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 퇴사하고 아버지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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