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말 퇴사 그리고 건강보험 정산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31일까지 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하며 내년 1월 15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합니다.
현회사에 급여 및 퇴직금 에 대해 문의하니
1월 중순에 건강보험 정산이 있다고
12월 월급 전액을 주지않고 1월 중순에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면 최종 차액을 1월 말경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직을 하기에 굳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현 직장에서 받아야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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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하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바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월말이 아닌 그전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을 일단 지급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