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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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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05.13입사 2022.05.13 퇴사예정입니다
2년 채우고나서 퇴사하려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연봉협상 후 급여가 불만족하여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협상결렬시 퇴사고지를 하면 22.06.13일 이후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퇴사고지 후 한달)

3. 계약서에 퇴사고지 몇개월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미포함이라 우기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5. 10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촉진제라면서 급여로 주지 않는데 퇴사할때 이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
(대표가 법 되게 좋아해서 관련 법령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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