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빌라 주차장안에 들어와서 흡연을 하는데 피지말라고 해도 계속 핀다면?
빌라 내부 필로티 주차장 안쪽으로 빌라까지 들어와서 흡연을 하는 외부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베란다 밑이라 창문을 열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를 키우니 들어와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번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피워서 전에도 말했는데 왜 자꾸 남의 빌라 주차장 안쪽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냐고 피지말라고 했더니 이 근처에 사는데 이웃사촌끼리 그럴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면서, 좋게 말을 안했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구요. 근처에 살면 당신집 앞에 가서 피라고 했더니 바로 가지도 않고 아이들도 1층에 있었는데 성질을 내면서 그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궁시렁대다가 가더라구요. 그 사람이 또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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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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