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집주인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층은 주인세대 2층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2층 주택입니다.
1층 현관앞에서 집주인이 시도때도 없이 줄담배를 피우는데 그냄새가 2층 창문을 통해 곧장 들어옵니다.
집주인분께 창문을 닫고 있는 계절은 참을 수 있으니 5월부터 10월까지는 현관 옆으로 조금 돌아가서(창문이 없는곳)피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도 못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담배냄새와 매번 창문을 여닫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니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줘야하고 복비까지 다 줘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니 이사비용이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차계약해지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흡연의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닌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의 입증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의 흡연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는 없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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