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주인세대 2층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2층 주택입니다.
1층 현관앞에서 집주인이 시도때도 없이 줄담배를 피우는데 그냄새가 2층 창문을 통해 곧장 들어옵니다.
집주인분께 창문을 닫고 있는 계절은 참을 수 있으니 5월부터 10월까지는 현관 옆으로 조금 돌아가서(창문이 없는곳)피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도 못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담배냄새와 매번 창문을 여닫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니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줘야하고 복비까지 다 줘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니 이사비용이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