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1.08.30

증여받은 후 부친사망 시 상속세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집을 증여후 사망하시어 남은 토지를 상속받으려 합니다.토지상속시 증여받을때 세액공제받은금액을 제하고 상속받는지 아니면 상속시 별도로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8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중복하여 증여재산(상속재산)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함으로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라 신고세액 차감 전인 산출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제하고 공제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시 신고세액공제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실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최초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공제 가능할 것 입니다. (10년내증여라면 합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였던 증여세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