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 민원접수 처리중입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아서
전 개인회사 대표에게 압류신청(통장이나 부동산)을 진행할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 회사 대표가 압류사실을 알게되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정이 빨리 되어 통지가 채무자에게 얼마나 빨리 송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빨리 신청하시고, 보정서를 얼마나 빠르게 내는지, 송달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2-3주안에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없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압류신청의 경우, 가압류결정이 나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채무자가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