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의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ㅌ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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