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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쿠스쿠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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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달라진다고하는데

얼마의차이가나는건가요?

상속신고는 스스로도할수있는건가요??

상속 공제어떻게되는지도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 등 매우 다양하기에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스로 신고하기 쉽지 않은 세목 중 하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30억,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셀프로 할 수도 있으나,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적용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인 경우)

    5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금유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등을 공제받게 되는 것

    입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법정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이 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