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입니다.개인 채무가 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합8천에 기술보증재단에 법인 채무9천이 제가 보증들어 가있는데(6개월)좀넘었읍니다. 파산시 대표자가 모든 채무 책임 다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면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그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책임을 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