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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호부부
하호부부23.08.09

임산부 임금삭감 계약서 미서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임산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중입니다.

임신을 알린 후 임산부는 시간외근로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약형태는 포괄임금제이며 임금보전목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있었고, 이부분에서 회사와 저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엿습니다.


회사는 7월1일자로 시간외근로가 빠진 임금으로 재 계약을 희망했으나..

저는 시간외근로 53시간을 채우지 못햇어도 임금보전목적으로 여태 급여가 지급되어왔으니,

임신을해서 시간외근로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어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어려울꺼같다 햇습니다.


위내용으로 여러 노무 상담시 회사와 저의 입장이 둘다 맞는부분이기에 정확한건 근로진정을 넣어서 조사를 받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더라구여


또한 1350 전화상담 및 노무사 문의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이부분 말씀드리고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랫더니 회사는 아래와같이 인사공고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어쨋든 임금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않아 삭감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인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인사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런저런 노무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 연봉계약서 미서명 햇는데 삭감된 임금으로 급여지급시,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저도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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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사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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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해온 것이라면 회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와는 관계 없이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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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종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를 삭감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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