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