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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제외, 임신기간동안 연장수당 못받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매일 연장근무가 포함,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임산부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어 연장수당을 제외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혹 제가 임신 중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이 연장수당 금액이 제외된 요근래 3개월 월급기준인지, 아니면 임신전 통산임금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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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2.25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없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예전에 받던 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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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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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상적 근무에 의해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원래 연장수당이 임금에 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임신전 평상적인 임금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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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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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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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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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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