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분한오색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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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질문) 취득세면제에대한문의
저희어머니가 집을사려구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15년별거중이신데 이혼을 안하셨어요.
근데 첫집구매하면 취득세가 원래면제잖아요.
그것때문도있고그래서 이혼하시고 집을구매하시려고하는데 이혼하고집구매하시면 첫집 취득세면제혜택받을수있나요?
아버지랑 혼인상태에있을때에는 아버지명의 집구매이력은있어요 어머니명의로집구매한적은없으시고..
이상황에서 어머니가 이혼후집구매시 취득세면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