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분한오색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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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질문) 취득세면제에대한문의
저희어머니가 집을사려구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15년별거중이신데 이혼을 안하셨어요.
근데 첫집구매하면 취득세가 원래면제잖아요.
그것때문도있고그래서 이혼하시고 집을구매하시려고하는데 이혼하고집구매하시면 첫집 취득세면제혜택받을수있나요?
아버지랑 혼인상태에있을때에는 아버지명의 집구매이력은있어요 어머니명의로집구매한적은없으시고..
이상황에서 어머니가 이혼후집구매시 취득세면제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어차피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고 중과되지도 않습니다. 매매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적용되지만, 이혼 후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만이 판단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