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에 타인 압류등 법적절차가 가능한지 요?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압류등채권 보전 절차가 가능한지가 굼금합니다ㆍ겅제경매등 타인 이 채권보전 절차등이 가능하는지 굼금합니다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일종의 금융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나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