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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장애인이 자신이 타고다니는 전동차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다려와 전동차 바퀴로 발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태현하게 처신 하는 사람 신고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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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전동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니더라도 폭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등 판단이 될 부분으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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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261조 참조바랍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