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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1.05.16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애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 했을때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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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형사책임무능력자 제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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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12. 31., 2011. 1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전동휄체어 등은 차량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하여 면허 단속이나 음주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독일 등)에 서는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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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자전거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해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는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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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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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바퀴달린 것을 일단 모두 차량으로 보지만 의료기구로 보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로 진행하고 사고시에도 보행자로 처리가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기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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