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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09.17

무주택자 오피스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는 오피스텔도 주거형으로 갖고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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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곳에서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4.6% 고정 비율입니다.

    재산세와 양도세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입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청약면에서는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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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약의 경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주택수 산정이며, 20.8.12이후 신규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중과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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