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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때까치57
아리따운때까치5723.10.15

강의 수강신청조차 안한 인터넷 강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유명 모 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 업체 A에서 1년짜리 전강좌 패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는 강의 수강신청을 한적이 없다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A업체의 환불 규정이 이러합니다.


" 전액 환불 : 수강 시작일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수강 시작일은 강좌 구매 후 최대 7일 이내에 설정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수강 시작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 구매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수강 시작일이 됩니다.)"


1. 실제로 제가 강의 수강을 신청하지 않고, 단 한 강의도 듣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단순히 구매한지 7일이 지났다고 강제로 수강 시작일을 지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저 A업체의 잘못이 맞다면, A업체가 환불을 거부할때, 이걸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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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강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전액환불이 가능할 조건으로 보여지며,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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