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초과수당 정산방식 변경 관련 검토 문의 件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대근무자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연봉근로계약서상 급여를 기본임금 + 초과수당 + 성과연봉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임금 : 주 40시간 × 통상시급
초과수당 : 주 7시간 × 1.5 × 통상시급
현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상 초과수당에는 주 7시간만 반영되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 허용 시간(최대 주 5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초과근로시간은 평일 근로만 포함하며,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를 주 단위로 정산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월 단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 단위 정산 방식 : 매주 초과 시간 합산 후, 급여 미반영 분 정산
이와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정산 단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대근무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정산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정한 대응이 무엇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사례처럼 정산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첫째, 취업규칙 변경 및 동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의 편의를 위해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임금 총액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전원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금 총액에 변함이 없고 계산의 시점만 바뀌는 것이라면 의견 청취 정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및 동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연봉계약서에 주 단위 정산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면, 월 단위 정산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임금 총액에 변함이 없고 계산의 시점만 바뀌는 것이라면 의견 청취 정도로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정산 의무 귀사는 주 7시간의 초과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정산하더라도 매주 발생한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된 7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합산 과정에서 특정 주의 초과분이 누락되거나 법정 할증률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고정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제언
첫째, 취업규칙 또는 운영 규정의 개정입니다. 교대근무자의 초과수당 정산 방식을 월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봉근로계약서의 보완입니다. 계약서 내 임금 항목 설명 부분에 초과수당은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산 시스템의 점검입니다. 월 단위로 정산하더라도 각 주별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할증이 정확히 계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산 단위의 변경은 임금 지급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가급적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