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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집행유예 기간중 협박문자... 처벌가능한가요?

만약, 가해자가 이미 성 관련 협박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에게 협박문자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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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별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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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처벌받은 것과 또다른 협박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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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확정되거나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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