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해자가 이미 성 관련 협박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에게 협박문자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별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처벌받은 것과 또다른 협박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확정되거나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