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 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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