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조사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개념이죠.
그런데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휴직중이시때문에 조사 발생에 따른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휴직중에 경조사 발생시 별도의 휴가없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에 일정금액의 위로금 등이 묶인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금품은 수령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