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휴가중 경조휴가가 발생하면?
일반기업에 인사담당자가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 경우,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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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사규상의 경조휴가 부여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회사사규로 판단이 힘들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벤트 발생시 잠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질에 비추어보면 이미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기간에 또다시 면제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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