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사규상의 경조휴가 부여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회사사규로 판단이 힘들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벤트 발생시 잠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질에 비추어보면 이미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기간에 또다시 면제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