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휴직 중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 중이라도 경조휴가를 부여 한다거나, 이 조치에 따른 휴직일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