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 판매 취소 등의 사유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날짜로 소급 취소가 어렵습니다.
즉,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 날짜로 취소를 하게되며,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 국세청에서 그 취소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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